행정통합 재추진 위한 징검다리 대책은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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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0 20:05  |  수정 2021-05-12 11:26  |  발행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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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왼쪽)과 경북도청(영남일보 DB)

행정통합을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재추진키로 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징검다리대책의 하나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범 정부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태스크 포스(TF)가 출범된 상태여서 정부지원이 용이하고, 교통 등 시·도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부터 공동의사 결정 수순을 밟아가면 향후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반감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10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재추진 전에 진행할 징검다리 대책으로 이번 주 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앞서 공론화위가 지난달 2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통·공항·항만·관광·산업단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시·도가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때 그토록 갈망했지만 불발됐던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7일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출범해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범 정부 TF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및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지원이 주된 업무다. 교통·관광 등 시·도민 체감 관심도가 높은 분야부터 먼저 추진하면 차후 행정통합 재추진 시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감안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내년 1월 13일부터 설립이 가능하다.


같이 논의됐던 '대구경북교통공사(가칭)' 설립은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경북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운영을 골자로 설립될 교통공사설립은 별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50조)에 근거한 것으로 언제든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달 3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메가시티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범정부TF 공동 지원단장인 김순은·김사열 위원장과 정부TF 실무총괄자 및 광주-전남 관계자도 참여한다. 대구·경북이 진행해온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 노하우와 정부 건의 사항 등도 함께 논의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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