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준비 중인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2개 사장 않고 활용 방침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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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7:14  |  수정 2021-04-20 19:16  |  발행일 2021-04-21 제2면
법안 최종 수정 단계...투트랙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 가닥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존 준비해 온 관련 특별법안 용처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에선 한국법제연구원이 만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법안'과 조정찬 숭실대 교수가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두 가지를 준비 중이다. 경북도 등은 이달 말까지 이들 법안 최종본을 납품받은 뒤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공감대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올 하반기쯤 의원 발의를 통해 먼저 선보일 공산이 크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여론이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중장기과제로 진행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최종 수정단계에 있는 이들 두 개의 특별법안은 사장하지 않고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만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행정통합공론화위측은 이 법안에 대해 연구원측에 보완작업을 한번 더 거치도록 요구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법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조만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구성되는 만큼, 전국적 상황을 염두에 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먼저 공론화 장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달 말 최종본이 제출될 이 법안은 행정통합에 대한 전반적 절차를 담은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를 비롯해 '통합 시·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특례에 관한 법률'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크게 3가지를 다룬다.


경북도와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적용가능한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과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 협의·국회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먼저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법안은 지역에 특화된 재정 특례조항(지방교부세 총액의 6할 정률지급) 등 3~4개 조항만 넣는 쪽으로 설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등이 삐걱거리고, 정부가 대구경북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질 경우엔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설치법안'이 먼저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관련 법률안에 다뤄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보다 훨씬 지역에 특화돼 있고, 정밀성도 확보하고 있다.


공론화위 한 관계자는 "투 트랙으로 특별법안을 활용할 생각이다. 다음 달 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중장기과제로 돌리겠다고 발표하더라도 특별법은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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