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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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역지자체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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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생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049회   작성일Date 21-01-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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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존치하고, 두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99조)를 설치하는 중층 구조로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협력해야 하고,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데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구는 대구의 정체성과 가치관, 문화, 경제, 사회, 철학이 있고 경북 또한 경북의 정체성 등이 있습니다.
    협력이 필요하나 이질적인 두 지역 간 무리한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 광역자치단체를 존치하고 중층 구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협력과 상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대구 경북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협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해야 하는 행정은 따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은 특별지자체를 통해 같이 하여 통합의 장점과 분리의 장점을 모두 누릴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는 1/3 투표율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조직 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행정통합 지지도도 낮고, 안동 예천 지역의 반발도 거세며, 대구 신청사 건립 계획 또한 꼬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상생과 협치의 기틀을 닦고,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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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ed님의 댓글

    ended 작성일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