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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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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qwe123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회   작성일Date 23-06-17 10: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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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어보시고, 통합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이번에 정부가 통과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목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통합보다 훨씬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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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지자체장의 선임방법과 지방의회의 선임방법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한 대구경북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잘 운영되고 있는 광역지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3중 구조의 두터운 지방자치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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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조문입니다.
    >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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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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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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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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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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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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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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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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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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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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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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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 3. 구성 지방자치단체
    >
    >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
    >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
    >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
    >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
    >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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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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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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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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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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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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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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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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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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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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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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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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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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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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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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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 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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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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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③ 다른 법률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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